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 청약 저축 계좌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산 증가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 청약 계좌입니다. 따라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주요 특징, 가입 자격,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 청약 저축 계좌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리파이낸싱 기능을 강화한 청약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래 은행들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가입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6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전년도 소득 신고가 된 사람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이는 고용, 사업, 기타 소득을 통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증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급여명세서를 사용하여 연소득을 환산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및 군 복무 중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전년도 소득 신고 기간에 군 복무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은 다소 다릅니다 (아래 참고).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자세한 가입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가입 및 특별 과세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 사업, 기타 소득) 등
- 현역 군인의 경우 군 등록증 또는 군 복무 확인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서약서 (제공된 양식 사용)
계약 기간
가입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전환 시 전환 원금 제외),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2년 경과 여부 상관없이 적용) 무주택 기간 동안 기존 주택 청약 저축 이자율에 우대 이자율 (1.7%p)을 더하여 이자율 적용 가입 시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청약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해당 주택 취득 연도의 직전 연말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함.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반입기간별 이자율 비교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 | 1개월 초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전환 공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종합 주택 구독 저축' 가입자들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 꿈 구독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된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전환 원금을 제외한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이자율과 청약 기간이 적용되며,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 청 저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새로운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은행 계좌의 청약 순위와 관련된 계좌 가입 기간, 납입 인정 기간, 납입 원금은 연속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납 및 연체일은 새 전환 계좌에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 주택 청약을 희망하며 월 납입금이 밀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환 시 추가 월 납입금은 새 전환 월에 납입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전환을 원하는 월의 계약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 신청을 해야 해당 월의 월 납입금이 인정됩니다 (국민 주택 청약 기준).
세금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총 500만 원 및 연간 600만 원의 원금까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 불가)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상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계좌 가입 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 인정) 무주택 가구: 본인,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 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말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세법에 따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전년도 과세 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또는 전년도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총 급여가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이자 소득세 면제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로서, 이자 소득 등이 청약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최소 1회 종합 과세 표준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소득세 면제 제외.
부분 인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계좌'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액 일부를 한 번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계좌'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금액 일부 인출 불가)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좌를 상속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지 시 우대 이자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가입 자격, 납입 방법, 소득 공제 등은 기존의 '주택 청약 저축' 상품 정보와 동일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래 은행들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추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