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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한강 공원의 2024 한강 수영장 개장일 및 운영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등 3개 수영장과 잠실, 양화, 난지 한강공원의 3개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물놀이장을 포함한 한강 수영장 개장일 및 운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강 수영장 개장일 및 운영 개요

    o 운영 기간: 2024년 6월 20일(목) – 8월 18일(일)

    ※ 운영 기간 동안 휴무일 없음

    o 운영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실 물놀이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

    o 점심 시간: 12:00 ~ 12:40 (점심 시간 동안에는 이용 불가)

    o 휴식 시간: 매 시간 15분씩 휴식, 휴식 시간 동안 수영 불가 (각 수영장에 문의 가능)

    ※ 15분 휴식이 시작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 장소: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 공원 수영장 / 잠실, 양화, 난지 한강 공원 물놀이장

    ※ 광나루 한강 공원 수영장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2025년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시설 현황

    구분 수영장 물놀이장
    뚝섬 여의도 잠원 잠실 난지 양화
    부지면적(㎡) 21,000 20,000 23,325 28,000 7,040 7,800
    수용인원(명) 3,500 3,600 3,000 3,400 1,100 600

    *각 시설명을 클릭하거나 아래를 통해서 개별 시설 정보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구분 어린이(만 6세~12세) 청소년(만 13~18세) 성인(만 19세 이상)
    수영장 3,000원 4,000원 5,000원
    물놀이장 1,000원 2,000원 3,000원

    이용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각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50
    마.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바.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앱카드): 실물카드(또는 앱카드)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실물카드 및 신분증(카드 소유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자세한 사항 하단 할인적용 안내 참조
    50
    사.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50
    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100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50
    •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강 공원 주차장에는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수영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주차 요금 50% 할인이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앱 카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 적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앞면 또는 모바일 화면에서 발급자 이름 및 자녀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 또는 앱카드 및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한 경우에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 착오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로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카드 앞면에 부모 및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실물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 다둥이 행복카드 외에는 다른 지역의 다둥이 행복카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은 시설 이용 전에만 적용되며, 이용 후에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다둥이 카드를 여러 개 가져온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 등)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 카드 소지자가 아닌 배우자나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다둥이 카드를 가져온 경우,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는 실물로 제출해야 하며, 사진으로 제출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